정의화 국회의장 "예산안 헌법 지켜서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2014-10-30 19:45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주재한 만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헌법을 지켜서 12월 2일 밤 12시 이전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모습부터 국민에게 보여야”며 “우리(국회의원)는 헌법을 안 지키고 국민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이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처리되길 진정으로 바란다”며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6차례에 불과하며, 2002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기한 안에 예산안에 처리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