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즉시 철거"
2014-10-30 16:07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내고 철거 당해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계고없이 즉시 철거에 들어간다.
시는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안전의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보행·차량운행 시 시야를 방해해 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주·야간 수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 불법유동광고물인 고무풍선(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은 인도 내 보행자는 물론, 유모차 운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또 불법광고주 적발 시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사고발생이 높을 뿐 아니라 예고없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도 계고없이 철거나 즉시 폐기 처분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하게 돼 있다”면서 “광고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