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안,“2080년까지 적자보전에 1278조 들어”..더내고 덜받는다

2014-10-27 19:29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우측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사진=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7일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가운데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를 유지하면 오는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데 1287조원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의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주는 연금 보전금이 53% 줄어들도록 했고, 2080년까지 합치면 35%가 줄게 된다”며 “2080년까지 적자 보전금 1278조원이 드는데 우리 당의 모든 안을 동원해도 830조원은 나가야 하고 그래서 최종 줄어드는 적자가 440조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연금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뀐다.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은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 비율이 10%까지 올라간다.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지만 이것이 2016년에는 1.35%로, 2026년부터는 1.25%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지난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하면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공무원연금 총액을 지급받는다.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게 4.5% 적립률,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현행 60세 이상인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은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상승한다.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은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평균 공무원연금의 2배인 438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공무원연금액이 동결된다.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추가됐다.

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한 현행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돼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하는 것.

고액연봉자가 더 낸 공무원연금액은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는 데 쓰인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한다.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퇴직자 중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얻게 되면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면 지급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