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피해자 정원외 입학 허용 특별법 제정 추진”

2014-10-24 17:46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능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오류문제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은 법원에서 내린 수능오류 판결을 존중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반영한 채점 결과를 지난해 대학별 입시 데이터에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2015학년도 정원외로 합격 조치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정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학생이나 학교 측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박 의원실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오류 논란을 바로 잡고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일생일대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사인 수능시험이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수능출제 오류를 인정한 지난 16일의 서울고법 판결은 이제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준엄한 목소리이지만 이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22명의 학생만 구제받는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수능 오류가 인정돼 피해 구제대책이 시행된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상고를 포기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여야를 초월해 국회가 힘을 모아 피해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