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은행 투자권유' 장인환 전 대표 항소심 벌금 1억
2014-10-24 16:11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인환 KTB 자산운용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연코', '대박' 등 지나친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투자 상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한 권유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장인환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2010년 6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