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기4중전회 폐막… '의법치국' 결정 통과
2014-10-24 09:55
공보 '시진핑 총서기 주요 연설정신' 지도사상 반열 합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가 23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통치를 공고히 하겠다"며 법치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회의 공보'를 통해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 공보를 통해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성으로 헌법에도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면서 헌법과 공산당의 관계를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영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보는 법에 따라 일국양제 시스템 실천을 보장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 안정을 유지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공보에서는 처음으로 ‘시진핑 총서기 일련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마르크스레닌 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장쩌민의 삼개대표 중요사상,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과 함께 중국 공산당 지도 사상 반열에 올려놓고 심도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에 대한 당적 박탈 등의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18기4중전회 회의는 당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위원 164명 중앙기율위원회 위원 등 300명 이상의 공산당 지도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