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여성권익 정책제안 토론회개최

2014-10-24 08:05

[의정부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의정부시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형상을 막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의 실효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22일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일하는 여성 대상 모성보호제도 인식교육의 필요성, 출산전후휴가의 실사용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모니터링의 필요성, 100인 미만 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한 컨설팅 강화의 필요성,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질관리의 필요성,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가정 내 부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합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권재형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여성고용 유지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좋은 정책이 시민의 삶속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재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팀장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를 위한 핵심은 유연한 근무시간 활용이다라"고 밝혔다.

김갑연 의정부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은 "이 지원방안이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일자리의 양적 성장을 원한다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남 프라임마리스 지점장은 "근무현장에서 이 지원방안이 실시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등 업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기업체의 의무교육인 것과 같이 노무교육이 직장 내 의무교육이 되어 여성근로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