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
2014-10-23 14:00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특별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김재홍 위원은 "중앙행정기구가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며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방사무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의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의 수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건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고삼석 위원은 "특별법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지원 위해 금융상의 조치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지역방송에 대한 책무는 중앙인 방통위만 지는게 아니라 지자체도 지도록 돼있어, 지자체 또한 지역방송 발전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방송사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법 시행 전 지자체에 구체적 내용을 인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법상으로 지자체도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 안 할 우려도 있으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은 지역방송 관련 단체 가운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원장은 조사·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등 일부 업무를 시·도시자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반토막 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대한 예산을 두고 정부가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내년 예산을 49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개획재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23억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내 지역방송 업무 담당 인력(방송정책국 산하 지역방송팀)이 3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역방송 내부에서는 지역방송을 살리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법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많은 예산을 요청하려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줄었다"며 "지속해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