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할부 결제 뒤 제품불량·폐업 속출…소비자경보 발령
2014-10-22 14:02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뒤 판매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할부금 결제중지(지급거절)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권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 후 7일 이내 거래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이들 권리를 행사하려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불로 결제하거나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결제의 경우 행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제공기간이 장기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일시불보다 3개월 이상 할부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나 애완견 등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과 같이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