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창구 운영
2014-10-22 11:31
10.20~30 10일간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 운영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 오염 행위 신고 대상은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신고시, 주간에는 구청 환경과 (☎2199-7662)로 야간에는 구청 종합상황실 (☎2199-6300)로 하면된다.
단, 신고 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 만큼,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