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네이버, 공정위 '동의의결' 안지켜…"자사 콘텐츠 표시 없다"

2014-10-20 18:48
"네이버가 지난 5월 공정위의 동의의결 사안 어기고 있다"
약 3억원의 이행강제금 납부해야…동의의결 미이행도 모르는 공정위

[사진=이상규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위의 동의 의결을 부여받은 네이버가 여전히 검색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관련 개선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지난 5월 공정위의 동의 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는 등 약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최종 의결한 네이버의 동의 의결 내용을 보면 △자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타사의 콘텐츠도 검색결과에 노출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는 ‘영화’ 등의 검색어 등에서 여전히 동의 의결 사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이상규 의원은 “네이버는 부동산·영화·책 등 자사의 콘텐츠에 자사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라는 내용으로 동의의결했다”며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 동의 의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열사 전문서비스인 ‘영화’에 대해서 자사의 콘텐츠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타사의 콘텐츠도 노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영화’라는 검색어 표시를 예를 들었다. 영화로 검색하면 자사의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네이버 영화라는 표시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사 또는 계열사 전문서비스(지식쇼핑·부동산·영화·책·뮤직) 구분표시’로 명시된 공정위 동의의결을 위배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동의 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 의원 주장대로 동의 의결 미이행 처벌이 내려질 경우 네이버는 지난 5월 동의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150일 동안 발생한 약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의원은 “네이버는 공정위와 동의해 의결한 사항조차 지키고 있지 않고 공정위는 네이버가 의결사항을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도 모른다”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네이버영화를 제외한 ‘다음영화·네이트영화·메가박스’ 등의 수많은 사이트들이 검색결과에 표시되지 않고 ‘다른 사이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라는 링크에 모두 묶여 있다고 문제시했다.

이상규 의원은 “다음영화·네이트영화·메가박스·티켓링크·맥스무비·YES24영화·무비스트 등 수없이 많은 영화전문사이트들은 지나치기 쉬운 단 한 줄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이상 검색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오히려 다른 사이트들의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네이버의 검색결과에 자체 콘텐츠가 일정 면적을 차지하지 못하는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체 콘텐츠 대비 타사 콘텐츠의 면적에 대한 비율을 정해 타사 콘텐츠도 검색결과에 공평하게 표시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검색 결과 면적 비율을 규제 대상은 스크롤을 내리기 전인 첫 화면, 전체 화면, 모바일 화면 등으로 구분해 규제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