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유족-이데일리-진흥원 사망자 보상문제 등 합의…"장례비 1인당 2500만원 지급"

2014-10-20 13:24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각족 협의체,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20일 보상 등에 합의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각족 협의체,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20일 보상 등에 합의했다.

20일 이재명 공동대책본부장 겸 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 측 간사는 사고대책본부가 차려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4일째인 20일 오전 3시 20분쯤 사망자 보상문제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유가족 여러분의 결단으로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대타협의 결론이 났다"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께서 초인적인 합리성과 인내심을 보여줬다.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책임지는 자세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상자들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상, 생계대책 마련이라는 큰 과제 남아 있다"며 "제가 담당해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했다. 경찰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배상금은 유족이 청구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장례 비용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1주일 내에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지급하되 이데일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이재명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협의를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해 "책임 배분문제 등이 복잡해 배상 주체와 부담 비율을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며 "유족이 결단을 내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일 새벽 3시 20분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부상자 치료 및 보상 등 아직 큰 과제가 남아 있어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재창 간사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간사는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