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리 사건 이후… 아파트 관리 비리 여전히 판쳐
2014-10-20 11:41
신고센터에 9월 한달간 96건 접수, 관리비 등 40% 차지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1건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85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센터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공사·용역계약 비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부적정 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설치·운영한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제도 개선에도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 및 신고 창구 미흡으로 해당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38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 순이다.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 등 11건(복합내용 포함)이다.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다.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가 조사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를 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관행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 중이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는 300가구 이상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올 6월 25일에는 회계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고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며 전자투표제를 시행토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는 의무교육을 받고 지자체의 감사근거를 마련했다. 비리자 처벌도 강화했다.
4월부터는 입주민 간 분쟁 감소와 시설관리 지원을 위한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아파트 관리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간 비교를 통한 관리비 등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 등 공개항목도 27개에서 47개로 확대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일체가 돼 아파트 관리 비리가 척결되고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실제 집행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 부실과 부패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