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계약갱신 절차 간소화

2014-10-19 14: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갱신하려면 임차인이 제출한 입주 자격 관련 서류를 LH가 검증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 자격을 일괄적으로 검증한 뒤 갱신계약 완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갱신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LH는 또 최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온라인 해약 접수시스템(rent.lh.or.kr)을 구축해 LH를 방문하지 않고도 임대차 계약 해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현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입주민에게 양질의 전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갱신계약 절차 개선, 온라인 해약 신청 등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