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감청 영장 위탁 집행 문제 없어” 주장에 다음카카오 ‘당혹’
2014-10-17 15:54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 영장 위탁 집행을 위법적이라고 판단하고 감청 영장 불응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탁 집행의 준법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한 이 대표 역시 감청 영장에 대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처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와 학계, 업계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해왔던 방식이 불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감청 영장의 위탁 수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도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 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특정 인물에 대한 감청 영장을 집행할 때 카카오가 대화 내용을 따로 실시간으로 수집했다가 완료된 것을 제공하면 이는 실시간 감청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