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은밀한 현장] 이병헌 협박 첫 공판, 이지연·다희 어땠나 '초췌+눈물'
2014-10-16 20:14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진행된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참석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을 상대로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소 초췌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이지연과 다희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고 이지연 역시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지연 측은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을 했고, 집을 사줄 것 처럼 말했다. 집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답변했을 뿐이다"라며 "이전부터 더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다희 측 역시 이지연과 이병헌이 깊은 관계인줄 알았다는 주장이다. 다희의 변호인은 "이지연과 이병헌이 서로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이지연이 이병헌으로부터 집을 제공받을 거라고 해서 깊은 관계인 줄 알았다. 헤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이지연이 농락당했다는 생각했다. 괴씸한 마음에 선의에서 출발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은 사진 기자에게 포착되지는 않았다.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 공판 직후 기자와 만난 다희 측 변호인은 끝까지 말을 아꼈다.
다희와 이지연은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은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 연예인이 말도 안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