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vs 이지연·다희, 엇갈린 주장 세 가지 (종합)
2014-10-16 19:08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진행된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 다희와 이지연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을 상대로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주장했다.
다희와 이지연 측은 "동영상을 가지고 50억원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의 관계에 대해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은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 연예인이 말도 안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의 엇갈린 주장을 되짚어봤다.
이병헌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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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접근했다.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 답변했을 뿐이다. 또 이전부터 더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헤어지자고 하더라"이병헌 "유럽행 비행기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조사결과 포착되었고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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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원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진짜로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 그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 해외로 출국할 때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떠나냐'고 할 정도로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이병헌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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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이지연과 이병헌이 서로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지연이 이병헌으로부터 집을 제공받을 거라고 해서 깊은 관계인 줄 알았다. 헤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이지연이 농락당했다는 생각했다. 괴씸한 마음에 선의에서 출발한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