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16∼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실무자교육 실시
2014-10-16 09:00
아주경제 정보과학팀 기자 =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여의도소재)에서 오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및 무보험 운행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령․제도 및 전산망 이용방법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16일에는 의무보험가입관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17일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교육이 펼쳐진다.
이번 실무자 교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련 업무의 법적 취지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각 시도 담당자간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시도별 일관된 업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 실무 교육은 무보험 운행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무보험 운행 수사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사요령 및 사건 처리시 유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이날 교육에서는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 및 무보험운행자 근절을 위한 의견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