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단통법 논란, 분리공시제 탓인가
2014-10-14 15:26
MB 정부 시절 “기름값이 묘하다”에서부터 시작된 온갖 석유유통산업 규제정책들이 떠오른다. 기름값 규제의 실효성 논란은 뒤로하고 단말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 단말기값을 인위적으로 내리겠다는 시각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석유제품은 정유 4사가 제공하는 품질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가격이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단말기는 다르다. 가격 외에도 스펙, 디자인, 성능 등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많다. 더욱이 제조사들은 각각의 스펙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기름과 달리 단말기는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보다 더 열려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단말기 가격을 내리겠다는 말에는 제조사들이 암묵적인 담합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데 석유의 경우 유통여건상 외국산 수입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단말기는 자유롭다. 이제 단통법의 지원으로 외국산의 진입은 더욱 쉬워졌다.
문제는 단통법 그 자체에 있다. 현행법상 제한선인 30만원의 보조금을 채운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할까? 100만원대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거의 헐값에 구매해온 소비자도 있다. 30만원이 할인돼 70만원이 되더라도 구매의사가 생길 리 없다.
소비자들은 싸게 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불만을 느끼는 것이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게 문제였다지만 그것은 시장경쟁이 이뤄지는 방증이기도 했다. 그 속에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었다. 지금은 모두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졌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오히려 시장경쟁을 제한한 게 아닌지, 책임회피보다 자가진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