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자가용·렌터카로 택시영업?.."범죄자 차 탈까 겁나"
2014-10-14 16:00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불법 택시 영업을 부추기는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발의된다.
우버택시(Uber taxi)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택시가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서 택시영업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버택시를 이용해서 불법 택시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 앱을 이용해서 자동차로 영업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다"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우버택시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금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현행법도 고쳐야죠","우버택시 금지, 자가용 영업은 예전부터 금지했었는데","우버택시 금지, 이러다 범죄에 이용할까 걱정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