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보 직원들, 외부 강의료 과다 수령
2014-10-13 17:57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술보증기금의 직원 외부강의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기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0회에 걸친 기보 직원들의 외부강의 중 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 등을 받은 횟수가 총 36건(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원의 경우 외부 강의료 상한액을 시간당 12만원,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사장과 임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은 각각 30만원, 23만원이며 1시가 초과 시 상한액을 20만원, 1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보 A직원의 경우 지난해 4시간 강연 후 120만원(기준 상한성 59만원)을 수령했으나 기보에 8시간으로 허위신고 한 뒤 강의료를 초과 수령했다.
B직원은 최근 3년간 58차례 강연에 나서 강의료로 총 27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1회 외부강의를 통해 6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이어 "외부 강의료를 초과 수령한 직원에 대해 즉시 반환조치를 내리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