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회계부정 경미 위반으로 취급”
2014-10-13 10:3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학들의 회계부정에 대해 경미한 위반으로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3년까지 진행한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에서 사립학교회계법위반으로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실수로 처리하는 등 사립대학들의 법률위반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매년 20여개 사립대학에 대해서 예․결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40개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다.
실태점검 대상 학교들은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부정관련 민원이 제기된 학교,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들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학교별 부적정 회계처리 실태를 보면 2010년 부적정 건수는 총 97건에서 지난해 3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세부항목에서 법령위반 사항은 2010년 14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8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실태점검을 받은 대학이 20개에서 40개로 늘어 예년 수준에 비하면 중대한 법령위반은 줄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봐주기는 ‘명백한 법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약하거나 낮게 처분’된 것이 연도별로 전체 50%가 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2010년 전체 99건 가운데 58건, 2011년 45건 중 7건, 2012년 129건 중 67건, 지난해 367건 중 291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립학교회계법 위반 사항인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미분리’를 실무자 단순실수나 오기로 처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동일한 법위반 사례에 대해서 조치유형이 학교별로 다른 경우도 있다.
2010년 실태점검에서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 미승인’은 중대한 법위반 사항으로 처분했지만 중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법위반이지만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당국이 사립대학 회계처리 과정에서 똑같은 법위반 사항에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립대학 회계 부정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