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업부 및 산하기관, 1년간 성관련 범죄 7건…"성의식 수준 심각"

2014-10-13 10:36
-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준유사강간 등 종류도 다양
-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장 미참석 및 고위직 참여 0% 기관 수두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기관 직원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수준도 여전히 솜방망이인데다 성희롱예방교육까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산업부 및 소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건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종류도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산업부의 성범죄 징계수준이 산하기관과 달리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재산신고 누락’비위수준의 징계인 ‘견책’처분에 그친 바 있다.실제  지난해 성매매범죄로 적발된 공무원 16명 가운데 12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소관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에 따르면, 기관장과 고위직 임원이 불참한 기관이 수두룩했다. 

전정희 의원은 “산하기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만으로도 정직과 해임 등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모범이 돼야 할 산업부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서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성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