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힐 권리’, 4개월간 14만건 접수 42% 승인
2014-10-11 10:23
[구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구글이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이른바 '잊힐 권리' 신청을 4개월여간 14만여 건 접수해 이 중 42%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5월 29일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옛 자료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 14만4907건을 접수했다.
신청서에 포함된 웹 페이지 수는 49만7천507개이며, 구글은 지금까지 이 중 17만506개(41.8%)에 대해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제거했고 나머지 23만7561개(58.2%)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했다.
제거된 웹주소(URL)를 도메인별로 보면 페이스북이 3331개로 가장 많았고 ‘프로파일엔진닷컴’이 3287개로 그 다음이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바두닷컴(badoo.com)도 2198개로 상위에 올랐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구글 그룹스 사이트도 삭제 요청을 많이 받았으나, 구글 검색서비스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고 콘텐츠 자체가 삭제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이뤄지므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계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