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현장 의견 청취
2014-10-10 18:00
이날 최 장관은 한 판매점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을 받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원금 대신 요금·품질 경쟁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에도 경쟁이 이루어져 결국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유통점의 애로 해소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