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日언론 ‘보도의 자유 침해와 한일관계 악화 우려’
2014-10-10 12:51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관계자, 정치인, 언론계는 일제히 반발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늘자 지면세 ‘보도의 자유 침해와 한일관계 악화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과 한일관계라는 관점에서도 극히 우려할만한 사태”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검찰의 대응은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민주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대해 지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검찰은 즉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보도의 자유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확한 근거 없이 소문을 듣고 가볍게 기사를 작성하는 산케이신문의 보도자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아무것이라도 써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며 산케이 신문의 증권가 정보지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데 대해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