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복지콜택시 요금 시내버스수준 인하
2014-10-10 08:16
기본 10㎞까지 1,200원, 할증 요금 폐지 등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요금이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내려가고, 운행지역이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시는 장애인복지콜택시를 기본 10㎞까지 1,200원, 거리 요금은 5㎞마다 100원으로 정해 오는 10월 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성남시내와 시 경계 10㎞ 이내로 제한하던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지역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며, 심야 운행과 시외 운행에 붙는 20% 할증 요금은 폐지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 2㎞까지 1,150원에, 거리요금은 144m마다 50원,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50원이 가산됐다. 또,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씩 합산됐다. 이는 일반중형택시 이용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요금제를 적용하면 장애인복지콜택시 10㎞ 이용에 3,927원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오는 15일부터 바뀌는 요금제를 적용하면 1,200원만 지급하면 돼 2,727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현재 42대가 운영 중이며, 월평균 1만8,880명이 이용한다.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은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요금인하와 이용체계 개선으로 교통약자들의 병원진료나 야외활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교통약자의 교통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