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노근, 무분별한 증인출석 막는 법안 발의

2014-10-10 07:57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총수 등의 무분별한 증인 출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0일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의 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증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국회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인을 선정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18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분 미만의 답변을 한 증인이 전체의 76%이며, 신문이 전혀 없었던 증인도 12%에 달했다”며 “여야가 정략적으로 증인을 선정하는 경우를 실효성 있게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