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전 직원 불시 음주측정
2014-10-07 15:3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7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은 없었지만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 나올 경우,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 휴무가 실시된다. 또 농도에 따라 복무감독자를 포함한 사회봉사활동과 승진배제 등 온정주의에서 탈피, 강력한 징계도 병행된다.
우 서장은 “현장활동이 주 업무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전일 과도한 음주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