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 공공장소 음주 규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2014-10-01 18:15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국민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시기부터 담배와 술을 멀리하도록 관련 규제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병 사전예방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한다. 복지부는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현재 참여 학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대상도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까지 넓힌다.

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도 원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장례식장이나 대학 축제 등의 경우 부령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 해수욕장·공원을 음주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 '금연종합대책'에 초점을 맞춰 건강증진법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한 뒤, 이후 공공시설 금주 등 음주 규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다시 건강증진법을 고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