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영화상영 표준계약서' 발표

2014-10-01 10:33
문체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의거 표준계약서 마련,영화 상영 및 배급 주요 기업 적극 사용 합의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등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문체부는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는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했다.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향후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맺은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문체부가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분리 여부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시 상영 조건 구체적 명시, 예매 개시 규정 신설, 무료입장 한도 설정
▶ 최소 7일 상영보장 및 서면합의 또는 개별계약에 의한 교차상영 실시(6조)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되, 교차상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별 계약 시 최소 상영 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영화가 특정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되지 않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 개시(7조)
2011년 표준계약서(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2013년에 발표한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해 목요일 개봉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까지 상영 스크린에서 예매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상영계약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정산을 지연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시 10% 가산(9조)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6%이나 상영관 측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10%로 규정하였다.
*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6%, 10%로 규정되어 있음.

▶ 사전 계약 없이 무료입장 금지, 계약하더라도 5%로 한도 설정(10조)
상영자는 원칙적으로 배급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는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따라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하더라도 총 관람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상영자가 이 한도비율을 초과할 경우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5%, 7%로 규정되어 있음.

▶ 상영자 협력 의무에 입장권 할인 내역 명시(14조)
배급자는 영화상영관으로부터 무료입장을 포함한 입장권 할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영자가 임의로 무료입장한도 비율을 높이거나 배급사와의 합의 없는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2011년 표준계약서 규정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실효성 제고

문체부는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상영 표준계약서 내용 중 교차상영 시 보상 규정, 정산 지연손해금 지급이자 19%, 부금률 55%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실제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거나 달리 규정되고 있어 계약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예매 개시 규정(7조), 배급자가 극장 상영 일주일 이내에 2차 시장 동시 서비스 시 사전 고지(8조 2항) 저작물 이용허락 규정(12조)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