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음담패설 협박' 여성 2명 '집 사달라' 요청 거절당하자 협박"

2014-09-30 10:30

▲영화배우 이병헌(44) 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걸그룹 멤버 A(20) 씨와 모델 B(24) 씨는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영화배우 이병헌(44) 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걸그룹 멤버 A(20) 씨와 모델 B(24) 씨는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씨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 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올해 7월 1일 지인의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알게 됐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다.

특히 B씨는 광고모델로 활동해 왔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A씨 역시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이병헌 씨가 B씨를 '이성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 B씨가 이병헌 씨에게 이성교제의 대가로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지난달 14일 이병헌 씨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는 취지로 경제적 지원 의사를 물었지만, 이병헌 씨는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A씨와 B씨는 이병헌 씨와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께 이병헌 씨를 서울 논현동 B씨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A씨의 스마트폰을 싱크대에 세워놓아 몰래 촬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좀처럼 포옹할 기회가 오지 않자 집 밖에서 기다리던 A씨가 들어갔다. 두 사람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음담패설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