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

2014-09-29 10:07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근로자 A(50) 씨는 2011년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동료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했다. 하지만 회사 내 업무수행 중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해 부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적발됐다.

#근로자 B(47) 씨는 2012년 회사 출근 전 개인적인 부업인 녹즙을 배달하다가 다쳤다. 이후 회사의 업무수행 중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해 부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았다가 이듬해 1월 적발됐다.

이는 제보를 통해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중 일부로 최근 사고경위 조작, 재해자 바꿔치기 등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보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해 4월부터는 보험사기 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위험의 사전 인지를 통한 기획조사 역량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10년 116억원, 2011년도 256억원, 2012년도 294억원, 2013년도에는 406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최근 치밀하게 산재보험을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적발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공단 본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