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GF 2014] 서근우 신보 이사장 "창조경제 주체는 창업·벤처기업"
2014-09-25 16:25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미 개발됐지만 활용되지 않았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새롭게 모으는 것이 창조경제의 가치창출 과정이며 이를 사업으로 만들어 내면 새로운 시장도 되고, 새로운 산업도 된다."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5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회 2014 글로벌그린성장포럼(GGGF)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업·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혁신적 창업금융 시스템'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서근우 이사장은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벤처기업의 중요성, 변화한 신보의 신용보증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미활용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주체는 창업·벤처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 예로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을, 기존 산업을 강화한 예로는 제주 올레길과 3D 프린터 등을 꼽았다.
서 이사장은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보의 신용보증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신보의 신용보증제도가 개별기업 단위의 신용가치 창출 및 정책영역·시장실패 보완, 유동성 지원 등 양적 측면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공공·사회적 가치 창출 및 정책기능을 주도하는 효과적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신보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창업 전 연구개발단계인 예비창업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포함 총 10억원 한도의 예비창업보증을, 창업 후 1년 미만인 사업화 단계에 접어든 기업에는 신생기업보증이 적용된다.
창업 후 3년이 지나 시장진입단계에 접어든 기업과 성장·성숙단계(창업 후 5년)인 기업에는 각각 20억·30억원 한도의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이 제공된다.
신보는 또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 서 이사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춘 인재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기술 창업기업의 경우 2억원, 전문가 창업기업은 3억원의 보증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보는 창업 후 2년 내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퍼스트펭귄형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 이사장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자금이 없어도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만으로 창업이 가능해졌다"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