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뉴타운, 일자리창출 위한 도시정비로 개발해야"

2014-09-24 11:00
주산연 '융복합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지역주민 고용 도모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국내 한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그동안 물리적·환경적 개선에만 그쳤던 재개발·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령층 증가와 청년실업 등 유휴노동력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도모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융복합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융복합 관점에서 융복합 요소 반영도를 평가한 결과 법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재개발사업은 약 32.5%, 재건축사업은 약 33.3%,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약 34.2%, 뉴타운사업은 약 39.6%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지역경제의 보존과 주민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제적 부문은 모든 사업유형에서 10% 이하의 융복합 기능을 보여 가장 취약한 부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융복합 도시정비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물리적·환경적 특성과 사회적·문화적 특성, 지역의 산업․경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특히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고용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융복합 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융복합 기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이 사업이 완료된 재개발구역 20개를 조사한 결과 주민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설로는 공동작업장이 유일하다. 그나마 이를 설치해 운영하는 재개발구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고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융복합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정법과 도촉법 등 관련법에 융복합 도시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해 정부조직과 지원조직, 주민자치조직의 상호 역할과 연계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공동작업장' 명칭을 '일자리 창출 시설'로 변경하고, 주민공동시설에 융복합 기능을 부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민공동시설에 '고용정보방'을 설치하고 지역기업, 지역상가, 단지내 공동육아 및 노인돌봄, 주민참여형 단지관리(소기업형), 사회적기업, 공동창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내의 영리목적 사업을 공공의 영리목적인 경우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