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확인 당부
2014-09-23 09:3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이병균)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보험가입과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사고가 났을시 보험사가 이용객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중 규모가 150㎡미만의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시행시기가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기한이 되기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