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기사 폭행 시비에 휘말린 행인 2명 면책 검토

2014-09-19 16:10
"불법 막기위한 행동, 정당행위로 볼 여지 있다" 목격자 "세월호 유족이 폭행, 행인들은 방어만"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유가족과 대리기사의 폭행 시비에 연루된 행인 2명에 대해 경찰이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정당방위를 했거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경우 면책해주는 내용으로 '폭행 사건 수사 지침'을 보강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바 있다.

경찰은 "행인 2명이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는 것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세월호 유가족과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현장 상황을 본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행인 김모(36)씨와 노모(36)씨는 17일 자정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싸움에 연루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김병권 위원장도 이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쳤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져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노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대리기사 A(53)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족들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때렸고 행인들은 방어만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자진 출석했으며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30여장도 제출했다.

경찰은 일방-쌍방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이러한 혐의를 유족 5명 전부에게 적용할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적용할지는 폭행 가담 정도를 더 조사한뒤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또 유족들이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쳐 다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주변인 진술과 관련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한 목격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날 오후 4시 30분 김 전 위원장 등을 소환해 정확한 폭행 및 부상당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