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받고 주가조작 눈감아준 금감원 팀장 수사
2014-09-19 11:1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 간부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가 증권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지난 2010년 6월께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D사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는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5천만원을 건넸고, 이 돈은 전직 금감원 직원 C씨를 통해 이씨에게 전달됐다.
최근 구속된 C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이 팀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건넨 5000만원 중 이 팀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이 얼마인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0년 발생한 건으로, 해당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했고 현재 상장폐지됐다"면서 "금감원 팀장은 D사 조사를 담당한 사실이 없으며 주가조작을 눈감아주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