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1대 사업자와 장기계약 시 '직접운송' 간주
2014-09-19 10:08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운송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운송 의무제란 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됐다.
사업자간 화물차를 일부 양도·양수할 때 허가기준대수 1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시·도(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에 한해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당초 전면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는 각각 허가와 자격이 취소되고,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