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1대 사업자와 장기계약 시 '직접운송' 간주

2014-09-19 10:08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운송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운송 의무제란 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조치에 따라 1대 보유 운송사업자의 물량 확보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간 화물차를 일부 양도·양수할 때 허가기준대수 1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시·도(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에 한해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당초 전면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는 각각 허가와 자격이 취소되고,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