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2014-09-18 11:37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크레딧' 추진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지난 5월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든든히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올해 안에 예산과 추진근거(국민연금법 등)를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신청자에 한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최대 1년까지 25%의 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75%는 정부가 일반 회계,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균등 부담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노후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빈곤문제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 지출 및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