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도 '껑충'…100% 이상 오른다
2014-09-12 12:52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대폭 인상된다.
12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5단계에서 9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