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최고 5000만원 벌금(속보) 2014-09-12 10:37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기재위 소위서 또 무산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일루마 i' 전자담배 1위 탈환 나서 올해 전자담배 흡연율·음주 증가세 지속...비만도 늘어 [합성니코틴 무풍지대] 담배 아닌 담배?...美·유럽에선 담배로 규제 하중환 대구시의원, 청소년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대책 촉구 noga81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