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주변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정' 정부에 건의
2014-09-10 11:18
"30년 전 법 잣대 그대로…고등학교에서는 체육특기생 선발" 모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최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1981년 2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당구장을 포함시킬 당시만 해도 당구장은 사행성 짙은 오락시설이었다.” 며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수원시청에서 당구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금지 폐지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실제로 수원시 매탄동의 한 고등학교는 2007년 당구부를 창설하고 현재 5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며,각종 학생전국대회뿐 아니라 당구특기자 입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당구는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여러 대학에서도 당구특기자로 신입생을 뽑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30년 전 기준으로 당구장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행성을 조장 한다는 이유로 설치를 규제하면서, 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로 당구부를 승인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