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 "임영록·이건호 거취,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일문일답)

2014-09-04 17:10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거취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책경고'가 사퇴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거취 문제는 본인과 이사회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조치를 뒤집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사실상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퇴 압박이 아닌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이사회에 '사퇴 시키라는' 의사가 담긴 것인가?
-이사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사회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사회도 분쟁의 한 축을 담당했는데 조직 쇄신은 없나?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정상화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귀책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게 제재심에서 논의됐었다. 이 행장의 책임이 임 회장보다 가볍다해도 결코 낮지 않다고 판단해 같이 (중징계) 했다.

▶이 행장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자진신고한 점도 징계에 반영됐나?
-사후수습을 위해 노력한 경우 감경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금융사고다. 기관장으로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보고하는 게 당연한 의무다. (자진신고가 아니라) 정보보고만 한 것이다. 이 행장이 취임 이후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11차례 보고를 받았으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것이 자진신고로 소멸되지 않는다.

▶제재심 결과 이후 (템플스테이 행사, 검찰 고발) 과정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나?
-제재는 양정 조치안에 포함된 것만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제재심 종료 이후 제재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발생한 여러 사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금감원 제재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금감원장이 거부한 것은 처음 사례다.

▶주전산기 교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수위가 높은 것 아닌가?
-이사회가 잘못된 판단과 자료에 기초해 유닉스로의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2회에 걸쳐 입찰까지 시행했는데 이를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교감이 있었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금감원의 의사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존 제재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제재심 개편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운영 방안은?
-현재 각계 전문가들이 제재심을 구성하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금감원의 결정과 관련해 제재심이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무엇인가?
-관련 사실이나 관련 법규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없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 제재심 개별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조금씩 상이하지 않았나 싶다.

▶금감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있나?
-제재심이 종료된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 행장이 고발했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다시 고발해야 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과정에서 검사자료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이 LIG손해보험 인수에 영향을 미치나?
-인가와 관련해서는 검사 파트가 아니다. 다만 인가 파트에서 재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재심 결정 이전에 제재심 위원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
-제재심 위원 로비는 듣지 못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