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구입비 등 체육예산 횡령한 現사격 국가대표 코치 등 138명 무더기 검거
2014-09-04 17:08
‘실탄환불금’횡령,‘장비깡’수법으로 체육예산 3억9천여만원 착복 혐의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사격 경기, 연습용 실탄 환불금을 횡령하고, 장비깡 수법으로 체육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現사격 국가대표 코치 등 138명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사격 경기·연습용 실탄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발생한 환차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소모품 납품서를 제출하고 남은 소모품을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긴(업무상횡령) 현직 사격 국가대표 코치 이모씨(47세, 남) 등 1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습적으로 횡령액이 많은 5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82명은 소속팀 관리기관에 자체 징계토록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들 중 41명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6년 7개월간, 각 소속팀에서 사격 경기, 연습용 화약실탄을 구매하기 위해 대한사격연맹에 송금한 대금 중 환율 차이로 발생한 차액(실탄환불금) 3억3,000만원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소속팀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현금 또는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약 실탄은 관련 법률(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수입 절차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수입이 금지된 중점 관리 대상으로, 대한사격연맹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산하 지역 연맹 소속팀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아 에이전트사를 통해 독일, 중국 등에서 일괄 독점 수입한다. 이 때 구입대금 지급 시점과 구매 시점의 시간적 차이로 발생할 환율차를 고려하여 예상금액의 10% 정도를 높여 받은 후 정산하여 환불되는 돈이‘실탄환불금’이다.
또한, 보조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사립학교 등에서는 학교장 몰래 특기생들의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걷어 지급했음에도 그 환불금은 자신이 착복한 사례도 있다. 사격 특기생이라는 신분이 약점 잡혀 사실상 강제 각출인 것이다. 이 모두가 소속 학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산 경찰은“수사 결과, 대금 지급 시기와 환불 시기의 차이(6개월∼1년)로 회계연도가 달라 정상 회계처리를 하는데 복잡하다는 이유로 회계 부서에서 사실상 방치하였고, 환불금의 존재를 알더라도 체육 특기생이라는 약점으로 인해 학부모가 이를 언급할 수 없는 환경 등이 결국 관행으로 만든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안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나머지 피의자 15명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년 2개월간, 소속팀의 허술한 소모품 관리를 틈 타 장비업자와 짜고 실제 구매하지도 않은 연지탄(납탄), 표적지 등 소모품 허위 납품서를 제출하거나, 연습 후 남은 소모품을 장비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하는 속칭‘장비깡치기’수법으로 6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비 업자 김모 씨(47세, 남)는 동종 수법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특정 대학교 출신 지도자들을 포섭 후‘장비깡치기’수법으로 거래를 유지하였고, 대금을 전달할 때도 종업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만나 비밀리에 주는 등 주도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하고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피의자 모두 사격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이라 수사에 필요한 진술 확보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한체육회·대한사격연맹 및 피의자 소속팀 등에 실탄환불금 환불 절차 제도 개선과 각 소속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한사격연맹은 "10% 추가금을 없애고 환차액 발생을 막기 위해 수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자체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격 뿐 아니라 여타 스포츠 종목에도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체육계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