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복지관 등 인력기준 완화

2014-09-04 13:01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 등이 완화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1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9인 이하 노인의 생활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을 배치할 수 있도했다. 현재는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 요양보호사(20%)도 월 16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 근무로 완화한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설치기준에 물리치료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 규정도 바꿨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물리치료실 또는 기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지역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물리치료사 의무 배치 규정도 물리치료사 외에 간호사·간호조사무·생활체육지도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로당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해 경로당 신고할 때 내야하는 사업계획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청시 내야 하는 시설 평면도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1만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