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3G용 2.1㎓ 주파수 LTE 사용 허용…이통사 속도경쟁 재점화
2014-09-03 15:05
LGU+, ‘KT 특혜’ 강력 반발…SKT, ‘표정관리’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1㎓ 대역에 대해 LTE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2.1㎓ 대역은 정부가 2001년 KT에 3G 서비스용으로 할당한 대역으로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2.1㎓ 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어 기술방식의 변경 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했다.
여기에 2.1㎓ 대역은 최근 몇 년 간 3G에서 LTE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유 대역폭이 발생했고, 미래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2.1㎓ 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연구반은 △기술방식 부합 여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2.1㎓ 대역 주파수정책방향(안)을 마련,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1㎓ 대역에서 LTE 사용을 허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사실상 KT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동통신사의 속도 경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3배 빠른 LTE’ 기술인 광대역 LTE 어드밴스트(LTE-A)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통 3사의 경쟁이 ‘4배 빠른 LTE’인 3밴드 주파수 묶음기술(CA)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최고속도 300Mbps(초당 메가비트)의 ‘3밴드 주파수묶음기술(CA)’을 연내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양사는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3G용 주파수가 없는 LG유플러스 정부 발표 직후 ‘KT 2.1㎓대역 LTE 용도변경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 대역의 용도와 기술방식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데 미래부가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면서 “지난해 1.8㎓ 인접 대역 할당에 이어 또다시 특혜를 제공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LTE 트래픽이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춘 정책”이라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SK텔레콤은 현재 2.1GHz 주파수 대역 가운데 총 60㎒ 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 폭은 LTE 용도로, 40㎒ 폭은 3G 서비스에 쓰고 있다.
SK텔레콤도 원한다면 KT처럼 3G용 2.1㎓ 주파수 가운데 일부를 LTE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3G 가입자가 이동통신 3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당장 3G용 주파수를 LTE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