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사기죄로 고소한 남성, 무고죄로 유죄 판결
2014-09-03 11:19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단독 박정길 판사는 3일 송중기의 형과 아버지 등에게 손해를 끼친 뒤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 이들 가족이 사기를 쳤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중기 일가를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송중기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송중기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4월 분당에 있는 쇼핑몰 매장을 임차 운영하던 A씨는 매장 일부인 50평 상당의 면적을 송중기 가족에게 제공해 커피숍을 운영토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탤런트 송중기가 이 커피숍에서 팬미팅을 해 커피숍을 홍보한다'는 조건도 들어 있었다.
송중기의 형은 1억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출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커피머신을 구입하는 등 입점을 준비했지만 건물 소유주가 입점을 반대해 커피숍은 문을 열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송중기 가족에게 1억1000만원을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송중기가 유명 탤런트인 것을 이용, 그를 압박해 이 같은 배상책임을 면하고자 "송중기 가족이 처음부터 입점 수수료를 내거나 팬미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해 계약을 체결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2011년 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