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가능 연한 40년→30년 단축..수혜 아파트 어디?
2014-09-01 17:28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9.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란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돼 재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설정했었다.
이번 개선안으로 서울에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짧아지게 된다.
서울에서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4만8000여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3만7000여가구(14.9%)에 달한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으로 건설경기 살아날까요","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어차피 서민은 꿈도 못 꾸네요","9.1 부동산 대책 발표,우리 아파트도 30년 넘었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