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공공관리제, 지원제로 변경…시공사 선정 앞당겨
2014-09-01 15:40
서울시 "사전 논의 전혀 없어…대안 추상적" 반발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나오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시공사-정비업체-조합 간의 비리 사슬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1일 국토부가 발표한 규제합리화 대책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택업계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 때문에 시공사 선정시기가 늦어지고 조합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선택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대책은 업계의 요구와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용하는 서울시의 입장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신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관리제가) 재건축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준 역할이 있지만 지나친 부담이 돼 적절하게 조정한다는 측면"이라며 "그럼에도 진행 과정의 투명성은 유지하도록 제도는 유지하고, 부패 고리는 지속 관심을 갖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사전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공사비 관련 공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며, 단순한 공사비 공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공시는 이미 계약서가 공개되고 있고, 인근 타 사업장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관리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재정비사업의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의 자금을 지원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조합이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 대다수였다. 조합 임원들의 비리 외에도 사업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에 사실상 시공사가 선정돼 향후 불투명한 이유로 공사비를 높여 조합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날 서울시내 뉴타운 조합 3곳의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되면서 서울시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뉴타운 사업의 철거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정 철거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왕십리 3구역과 송파거여 2-2구역, 가재울 등 뉴타운 3곳의 재개발조합장과 관계자 및 브로커 등 총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모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적용을 의무화하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한 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도면이나 내역도 없이 시공사를 선장하게 되면 추상적인 단가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후 공사비가 변경되더라도 근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비리가 개입될 수 있다"며 "대책이 추상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